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10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개정된 교통법이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0월 12일에 경찰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에 관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개월 후 개정된 법을 집행하려 했으나 상당 수의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 모르고 개정된 법이 모호하여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보완 후 10월 1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초로복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건너려는 시도에도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호함이 완벽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록 볼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단정지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적발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4.4%나 감소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나 감소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생긴 이후 교통사고 빈도수, 사망자 수 모두 확연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정된 법을 지킨다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재테크 best 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