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건물에 사람들을 거주시켜 임대료를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관련 세금은 두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제가 취득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다뤘는데 이 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읽으면 임대관련 세금에 대해 알게될 것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읽으면 임대료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고 훗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세금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보유해도 세금이 부여하니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주택임대와 상가임대로 나눠서 봐야합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9억이상)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인지 일반 사업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잘 살펴봐야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간 및 방법

 

 

 

 

법인은 분기별(1월, 4월, 7월, 11월)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고

일반 사업자는 일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고 납부하고

간이 사업자는 일년에 1번(1월) 신고하고 납부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과 스스로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납부하는 건 난이도가 있으니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일반 사업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 사업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위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계산하는데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등은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이외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 경우에도 기준에 맞춰 납부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시 납부,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어서 나오니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미리 준비해서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서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과 세무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할만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혼자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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