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가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 부분이 전보다 깐깐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단어일 텐데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을 겪는 분들의 생활 및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인들은 당장 생활할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해 최소 120일 최대 240일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근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로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 필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인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같은 경우는 사례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지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하향,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인 경우
- 불합리한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외적인 경우 등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4주에 1회만 하고 내용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4차까지는 주 1 회지만 5차부터는 주 2회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활동 내용도 토익 등 어학 관련 수강은 인정이 안 되는 등 활동 내용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에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신 후 아래로 내려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루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편하게 계산기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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