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돈을 더 벌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를 위해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을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년 후 만기를 채운다면 1,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장됩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개인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만 15세~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12개월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 제외이면 가능합니다.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되는데 기업에서 안된다는 경우가 있으니, 입사하기 전 해당 회사가 청년공제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간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고 목돈 모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해당 조건에 적합한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