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바우처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매에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정부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lpg,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길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

1-1. 신청 대상

1-2. 지원 금액

1-3. 신청 방법

2.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들이 특성 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신청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대상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1-2.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분 1인 세대 2인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1-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아래 표 참조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 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단계


2.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잔액이 궁금할 때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공식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분들은 기간에 맞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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