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바우처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매에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정부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lpg,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길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
1-1. 신청 대상
1-2. 지원 금액
1-3. 신청 방법
2.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들이 특성 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신청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대상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1-2.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1-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아래 표 참조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 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하세요.
2.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잔액이 궁금할 때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공식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분들은 기간에 맞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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