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통장을 유행시켰다고 봐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토스 파킹 통장 개설, 이자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토스의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인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스의 파킹통장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파킹 통장이 금융 상품이다 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목차

  • 토스파킹통장 개설
  • 토스 파킹통장 기본 정보
  • 토스 파킹통장 이자 및 금리
  • 유의사항

 

 

 

 

 

토스파킹통장 개설

 

 

 

 

토스는 다른 은행에 비해 통장 개설 과정이 쉽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토스 파킹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토스 파킹 통장 만들기는 아래 번호대로 따라하시면 가능합니다.

 

 

 

  1. 토스 앱 설치
  2. 토스뱅크 클릭
  3. 통장 만들기
  4. 신분증 인증
  5. 토스 외 다른 통장과 연결

 

 

 

 

 

 

 

토스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송금, ATM 입출금 등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토스 앱에서 체크카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카드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토스 파킹 통장 기본 정보

 

 

 

 

 

 

 

파킹 통장은 여유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기 아까우신 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여유 자금을 파킹 통장에 하루만 둬도 하루의 이자가 나오니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른 적금, 예금과 달리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 계좌)

 

 

예금 종류

보통예금

 

 

저축금액

제한 없음

 

 

계약기간

제한 없음

 

 

예금자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토스 파킹 통장 이자 및 금리

 

 

 

 

파킹 통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자와 금리일 것입니다.

토스 파킹 통장의 금리는 2022년 11월 7일 기준 연 2.3%입니다.

다른 파킹 통장 금리를 보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유는 토스는 제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3%대 파킹 통장은 제2 금융권 은행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래도 제1 금융권 은행보다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 시 분들은 토스 파킹 통장에 예치하시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파킹 통장에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구간 

1억 원이하 연 2.3%

1억원 초과 연 2.3%

*금액 구간 및 금리는 시장 상황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금액 구간 및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지급방법

매월 1일 또는 앱에서 이자 지급 요청 시에 이자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를 지급한 날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또는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날의 전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합니다.

 

 

 

 

 

 

 

 

 

유의사항

 

 

 

금융거래한도 계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 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명의변경

불가 단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이 통장의 해지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이 통장의 실명확인을 근거로 개설된 상품이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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