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적금, 예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어 현금으로 두기 아까운 분들이 애용하는 파킹통장 중 하나저축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특징
  •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가입 및 해지
  • 유의사항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특징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은 파킹통장이기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상품입니다.

다만 개인 손님에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한 개인손님 우대 상품입니다.

하이하나 보통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으로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바로가기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이며 활동하고 있는 계좌여야 합니다.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가입금액 한도 내 책정됩니다.

 

 

 

 

하나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의 기본 금리 2022.10.20 기준 2.8%입니다.

다른 파킹통장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최대 1.0%가 존재합니다.

우대금리를 위해서는 아래의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하나저축은행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상품 서비스 안내 등) 및 상품서비스 안내 수단 전체 동의 연 0. 3%
  2. 종이통장 없는 계좌 이용 시(ESG우대) 연 0.1%
  3. 월말 잔액 기준 차등 금리 적용

 

 

 

즉, 하나 저축은행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고 종이 없는 계좌 이용, 200만 원 이상 금액 예치할 경우 최대 우대금리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대금리 상세 내용

 

  • 우대조건의 충족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우대조건 1,3은 계좌 개설 시점 충족 시 신규일부터 적용)
  • ‘우대조건 3’은 인터넷뱅킹, 모바일 APP 또는 모바일 WEB를 통해 개설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단, 비대면 개설 계좌에 영업점을 통해 실물 통장 발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한도

 

  • 우대금리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적용하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 상품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 지급은 매월 세번째 금요일 지급됩니다.

원천징수 후 이자지급액에서 가감하여 차액이 지급됩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분들도 있어 아래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세제혜택을 반드시 받으세요.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 환자,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 ’ 20.1.1. 이후 가입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하나 저축은행 파킹통장 가입 및 해지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가입 방법은 아래 네 가지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반면 해지는 영업점에서밖에 불가능하여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 영업점
  • 모바일 APP
  • 모바일 WEB(하나 원큐 연계)
  •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 저축은행이 2 금융이라서 불안하신 분들은 5천만 원까지만 예치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의 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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