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와 관련해서 정치권, 기업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여 금투세를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이고 이것 하나로 정치, 기업, 국민이 집중하는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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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금투세 내용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흔히 부르는 단어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사안으로 금융투자로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펀드로 이득을 보는 경우 이득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주식은 매매 수수료 0.014~ 0.23% 정도만 차감되고 있습니다.

주식 한 종목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여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2%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연 3억 원이 넘어가면 수익의 27%가 세금으로 납세해야 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

 

 

 

금투세 청원

 

 

 

 

금투세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연 5000만원 이익을 내는건 소수(0.9%)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적절한 세금 징수 방안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주식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민들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10월 말쯤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2월 1일 금투세 관련해 여야가 기재위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장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리스크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법규나 제도의 힘이 커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시켰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던 것을 경험했을 텐데요.

경제시장은 규제 없고 자유로울수록 합리적이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양도소득세가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세 번 도입한 대만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은 1973년, 1989년, 2013년 총 세번 도입했습니다.

 

 

 

 

대만 증시

 

 

 

 

 

 

 

 

 

대만은 1988년 9월 양도소득세 도입을 밝혔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양도소득세 이후 폭락한 기간입니다.

약 30% 폭락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89년 시행되었고 1999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합리적인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증시

 

 

 

일본 역시 양도소득세 도입 후 증시가 절반 넘게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즉 금투세 도입은 증시 하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 개미 상관없이 함께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250만 원부터 양도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며, 한국의 금투세와 세율이 같아 22%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미국, 한국 중 어디에 투자할 것 같나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는 기업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세금 관련 법규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자본 순위 1등과 같은 세율을 징수한다면 한국의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는 금투세가 소액투자자 심지어 한국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아직 금투세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악화된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 유예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5000만 원은 5% 1억 원 이상 10% 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변화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율 역시 금액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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