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단계에서의 세금

 

 

 

자산이 쌓이면 누구나 투자하는 부동산

건물주가 꿈인 분들은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 글을 쓰려합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크게 도움되니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후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한번만 보면 세금관련해서 골머리 앓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존재합니다.

바로 취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등 자산으로 보이는 형태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60일 이내로 납부해야하며 비납부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니 계산서에

이 내용이 있더라도 너무 의아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표를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가 중과되어 부과되는데 일시적 2주택자 등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라고 불리며 오피스텔, 상가, 85㎡인 부동산에 수익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월세30만원을 받는다면 30만원의 10%인 3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고는 하지만 임차인이 지불해야합니다.

토지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토지 임대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점도 알아둬야합니다.

모든 계약서를 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간은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나뉘는데

간이 사업자는 1월에 한번 일반 사업자는 1월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니깐 찾아보고 절세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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