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시 세금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종류 (취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이 취득단계 세금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야 할 세금이 아직 남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음 단계인 부동산 보유 시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위의 세금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9월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미납 시 3% 추가 과세가 되니 주의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세의 부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5월 30일에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6월 2일에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의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재산세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위의 계산법은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재산세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위택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많이 납부하고 다주택자일수록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주택 : 6억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9억)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 5억
  •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 : 80억

 

위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확실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넣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15일입니다.

국세청에 고지서가 가기도 하니깐 그 점 참고하시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올바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20%로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점 주의해서 세금 납부 올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