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 시급, 세후 월급 실수령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 예정인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기까지 첨부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2022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2019년 | 8,350원 |
2018년 | 7,530원 |
2017년 | 6,470원 |
2016년 | 6,030원 |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부터 직장인들까지 월급 및 연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은 너무 적게 올라서도 안되고 너무 많이 올라서도 안됩니다.
물가, 경제 성장률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상승시킵니다.
2020년부터 상승률이 저조했지만 2022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는 얼마나 상승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에 비해 5.0%가 상승했습니다.
5.0%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2022년에 이어 한번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11,544원입니다.
이 점 고용주, 아르바이트생 분들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둘 테니 필요하신 분 사용하세요.
2023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면 2,015,5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이 합쳐진 기준입니다.보통 최저 월급 계산 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세후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200만원이 안되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며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월급이 늘어난 것 같지만 모두가 함께 겪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높게 연봉을 인상하던가 성공적인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자산 상승을 목표로 잡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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